경찰, 오는 14일 홈페이지에 장씨 이름, 사진 등 게시
일명 '광주 여고생 피습'사건의 피의자 20대 장모씨의 신상이 오는 14일 공개된다. 장씨 본인이 신상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공개 시점이 닷새 뒤로 결정된 것이다.
광주경찰청은 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씨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가 신상 공개를 의결한 만큼, 위원회는 장씨 사건이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국민의 알 권리 및 공공의 이익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광주 광산경찰서에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광산서는 위원회 의결을 존중해 장씨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된 것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다만 신상 정보 게시 시점은 평시보다 닷새 늦은 오는 14일이 될 예정이다. 당사자인 장씨가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탓에 게시 시점이 미뤄진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 공개는 당사자가 비동의할 경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의 신상 정보를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1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약 한 달 간 광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A양을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 범행에 치명상을 입은 A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아울러 장씨는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고등학생 B군에게도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이들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특정 행인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사실을 털어놨다.
특히 장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 2점을 소지하고 거리를 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경찰에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A양의 발인이 있던 지난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법원은 이날 오후 장씨의 구속을 결정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