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

입력 2026-05-08 11:28:43 수정 2026-05-08 11: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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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돼 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시에 개입하지 않고 여단장에게 맡겼더라면 수색은 정상적인 모습으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부적절한 지휘가 참변의 원인이 됐음을 명확히 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에게도 줄줄이 실형이 내려졌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아 모두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만 현장 지휘관이었던 장모 전 중대장은 군 조직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재판부는 "성과를 위해 공세적 수색을 반복 지시하고,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는 책임을 전부 부하 지휘관에게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유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머지 상급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은 작전 지침을 명확히 해 혼란을 막았어야 하는데도 불충분하게 설명하고 혼란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대대장에게는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지침으로 위험성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급 지휘관들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위험을 가중시키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후 채 상병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3년이라니 형량이 너무 적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죗값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