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2천원 넘어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추가 지원

입력 2026-05-07 2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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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땐 유류세 초과 지급 가능
25t 화물차 月 23만원 더 받아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를 앞둔 7일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발표를 앞둔 7일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어온 버스·화물차 운수업계가 경유 가격이 리터(ℓ)당 2천원을 넘더라도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가 ℓ당 183원(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묶여 있다. 경유 가격이 ℓ당 1천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만 지원되는 구조여서 경유 가격이 1천961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자 운수업계는 지급 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유 가격이 ℓ당 2천100원일 경우 25t(톤) 대형화물차 기준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약 96만원에서 약 119만원으로 늘어 월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추가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지급 시기·지급 단가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등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