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완수 위한 법·제도적 방안 고민해 볼 것"
청와대가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된 것과 관련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불성립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표결 참여를 거듭 요구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 또한) 개헌을 완수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틀 내에서의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개헌안을 상정했다.
헌법상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정원상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공동발의한 여야 6당 의원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2개의 찬성표가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번 단계적 개헌 추진이 6·3 지방선거에 맞춘 정략적 행보라는 이유에서다.
개혁신당의 경우 개헌안 상정에는 참여했지만, 막판 설득 과정이 원활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이번 상정은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오는 8일 개헌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