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1000만원

입력 2026-05-07 16:26:59 수정 2026-05-09 1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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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총선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희석(오른쪽)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2020년 3월, 총선 비례대표 후보였던 황희석(오른쪽)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게시글을 남겼다. 페이스북

민변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을 역임했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1천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황 전 최고위원은 2020년 4월 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라고 했다.

그는 같은 해 3월 31일에 유튜브 정봉주TV에선 "(이 전 기자가) 겁박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청와대에 있는 중요 인물이면 누구든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발언한 내용들은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4월 2일 유튜브 김용민TV와 7월 17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도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4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벌금 500만 원형을 확정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