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이번 상정은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끝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25분쯤 개헌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 상정을 두고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있었던 헌법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12·3 비상계엄을 겪으며 헌법의 빈틈을 확인한 국회가 다시는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안전장치를 세우는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헌법상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정원상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헌안을 공동발의한 여야 6당 의원 이외에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2개의 찬성표가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번 단계적 개헌 추진이 6·3 지방선거에 맞춘 정략적 행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별도 장소에서 자체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상황이다. 개헌안 제출에 동참한 개혁신당도 본회의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마지막 설득의 노력을 생략한 채 표결대로 직행하는 것은, 개헌의 정치적 동력을 우리 손으로 태워버리는 일"이라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는 '투표 불성립'이 곧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헌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투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8일 재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투표가 불성립할 경우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