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청사는 심의 문턱 못 넘고 검찰청사는 공소청 탓에 논의 중단
대구 법조타운 이전 사업이 잇따른 행정 지연과 제도 불확실성에 막히며 장기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심 시설인 법원과 검찰청 이전 일정이 흔들리면서 수성구 연호지구 개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6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법원종합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1월 설계용역을 마쳤지만, 주차장 관련 건축허가 심의가 두 차례 재검토되면서 설계 단계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2030년 12월 준공, 2031년 초 개원을 목표로 했으나 심의 과정에서만 6개월 이상 지연되며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측은 공모를 통해 확정된 설계안이 인허가 과정에서 보류된 데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원 이전 일정은 이미 여러 차례 미뤄진 상태다. 사업 초기에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이후 2029년, 다시 2030년으로 연기됐다. 건축 자재비 상승과 설계·예산 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검찰청 이전 계획도 제도 변화라는 변수에 가로막혔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전환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존 청사 신축 사업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1년 가까이 멈춰 있다. 조직 규모와 기능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이전 계획 역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연호지구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원과 검찰청 이전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법조타운이 핵심인 만큼, 일정 지연이 이어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연호지구 전체 35만3천884㎡ 가운데 분양률은 34.8%에 그쳤다. 상업·업무용지 상당수가 미분양 상태이며, 법원 인근 상업용지 유찰과 주차장 부지 계약 해지 사례도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