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1원씩 보내며 협박하다 前여친 집 배관타고 침입한 20대

입력 2026-05-01 14:21:28 수정 2026-05-01 1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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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청구해 신병 확보할 방침"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한밤중 자택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의 은행 계좌로 1원씩 보내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1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30일 새벽 3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 소재 피해자 B씨의 2층 주택 외부 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인기척을 느낀 B씨가 곧바로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그 자리에서 도주했다. 이후 사건 발생 당일 밤 10시 40분쯤 덕양구 일대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의 집착은 무단 침입 전부터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의 인터넷뱅킹 계좌로 1원씩 거듭 이체하며 입금 내역 적요란을 통해 여러 차례 위협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집으로 찾아갔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 씨가 이후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도 조만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