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김소영(20)의 범행 대상에 남성 3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30일 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소영을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남성 3명을 대상으로 '약물 음료'를 먹이는 등 유사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을 확인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한편, 김소영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건 인정하지만, 특수상해·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소영은 약물이 들어간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잠들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는 정황을 통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피해자를 만나게 됐는지 등 경위에 대해 자세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에는 첫 피해자는 특수상해 혐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는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김소영이 어떤 과정으로 살인의 고의를 갖게 됐는지를 입증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기본 입장만 확인한 뒤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김소영은 녹색 수의를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내리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청석은 시작 전부터 대부분 채워졌고 일부는 서서 재판을 지켜봤다. 피고인이 입정하자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유족의 반발도 거셌다. 피해자 A씨의 친형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숙취해소제라며 건넨 독약을 고맙다며 받았을 동생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