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였던 '외신 허위공보' 등 유죄로 뒤집혀
국무위원 9명 전원 심의권 침해 인정
"경호처 사병화해 체포 방해" 1심 판단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저지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징역 5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결과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들이 유죄로 뒤집힌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신설된 이후 나온 첫 번째 선고 사례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외신 허위공보 혐의와 국무위원 2인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보도자료 배포 원칙을 강조하며 "대법원에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이익의 도모를 위해 행정기관이 아는 객관적 사정과 달리 해당사항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며 "외신 상대 작성 배포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외신용 자료에 담긴 '국회 통제나 본회의장 진입 차단이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군경의 폐쇄 조치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았다. 또한 "PG(Press guidance, 공보)의 전체 내용은 '헌정파괴 뜻이 추호도 없었다'는 것인데 이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PG 주의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는 해외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국무회의 소집 절차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국무위원중 2인은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시각에 소집통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로 봐야한다"며 "이는 직권 남용으로 국무회의에 참여 못한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로 인정돼야 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 외 공수처 체포 저지 및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등의 나머지 혐의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