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명품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 다른 여러 인물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형량은 1심 선고(1년 8개월)보다 무거워졌지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통일교 금품수수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1심 일부 무죄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