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교도관 부축 받으며 입정
'샤넬 가방'도 알선 목적 인정…'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었다. 1심이 무죄로 본 주가조작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28일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천여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무거운 형량이다. 다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뒤, 이를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가 지난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긴 행위를 문제삼았다. 특히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지적이다.
또한 법원은 지난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전부 유죄로 결론지었다. 앞서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대목이다.
1심은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을 받은 것을 무죄로 봤었다. 가방을 받은 시점에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김 여사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며,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은 것이라 봤다.
이외에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을 들어,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한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도착했다. 거동이 불편한 듯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 들어서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과 흰 셔츠·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