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지역 한 종친회장 고발

입력 2026-04-27 18: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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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장치 이용 선거운동·단체 명의 지지 표명 금지 위반
허위 지지 공표 시 최대 징역 5년… 선관위 "엄정 대응"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매일신문DB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안동시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와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지역 한 종친회장 A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B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종친회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단체 명의 선거운동과 허위 지지 표명 모두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87조에 따르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확성장치 사용도 제한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91조는 연설·대담·토론 등 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된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처벌 수위가 더 높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단체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