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전한길 측, 수갑 채운 경찰·구속영장 신청·청구한 경찰·검사 고소

입력 2026-04-27 17:20:38 수정 2026-04-27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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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각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직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고소에 나선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전 씨 측은 경찰과 검찰 관계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법 왜곡 혐의 고소장을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발송했다.

전 씨 측은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전 씨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에 노출한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당시 심사는 정오쯤 종료됐지만 전 씨 변호인단이 수갑 착용에 항의하면서 호송이 약 2시간 지연됐다. 전 씨 측은 당시 "자발적으로 출석한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씨 측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 공무원과 이를 청구한 검찰 관계자를 법 왜곡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공무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에 각각 고소장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씨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 등을 근거로 영장 신청 및 청구가 법을 왜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전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지난 14일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