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여성에 낭심 차인 뒤 제압 나선 경비원…폭행혐의 '무죄'

입력 2026-04-27 17:19:32 수정 2026-04-27 17: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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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비원 행위 정당방위로 판단
전단지 붙이다 발각…다시 떼지 않고 나가다 붙잡혀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다 적발된 여성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차이자, 여성을 넘어뜨려 제압한 경비원이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석동우 판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세 남성 A씨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후문에서 전단지를 붙이던 39세 여성 B씨에게 낭심 부위를 발로 가격당하자,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는 전단지 부착 행위를 제지받아 아파트를 나가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전단지를 다 떼지 않고 떠난다는 이유로 B씨의 가방을 붙잡았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떼어내기 위해 A씨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낭심 부위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A씨가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서 A씨는 전단지 관련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가방을 잡았는데도 낭심을 발로 차이는 등 B씨에게 폭행당한 점 등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씨가 B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 주고, B씨가 진정하도록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석 판사는 "이 같은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 행위는 B씨 폭행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