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인상률, 도급근로자 적용 여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충돌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290원) 인상된 1만320원으로, 최근 들어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더 높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양대 노총은 7~8%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인상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크다.
올해 처음 논의되는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이는 임금 수준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 역시 노사 간 대립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 근로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88년 한 차례 시행된 이후 지난해에도 부결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처럼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심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논의가 지연될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자 복지에 대한 여건이 성숙돼 왔다. 근로 환경과 조건이 변화한 만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국가, 기업, 근로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