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50만 원…'피선거권 박탈'은 면해

입력 2026-04-24 11:25:19 수정 2026-04-24 1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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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지하철역 개찰구 안에서 시민 5명에게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해진 규정 외의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그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