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신탁사기 무권계약 피해자엔 최소보장금 경매 전 선지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의 핵심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이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끝난 뒤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을 합산한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비율)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미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이 종료되면 국가가 정산해 잔여금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구제 속도가 더뎠던 신탁사기 피해자의 구제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해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했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손질됐다.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피해자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경·공매가 끝났지만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 소방·승강기 시설 안전관리,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도 추가됐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두텁게 했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강화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서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으로 확대했다.
개정안 가운데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등 핵심 제도는 하위법령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약 279억원이 반영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함께 통과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