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8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수성구 B군의 집에서 B군을 돌보던 중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댄다는 이유로 침대에 집어 던지고 강제로 서게 한 뒤 B군의 양쪽 손목을 잡아 거칠게 들어 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범행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구청에서 파견된 아이돌보미로서 아이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행위는 영아의 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