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지난 2월 경찰에 횡단보도 설치 검토 요청
횡단보도 2곳 신설…경찰, 조만간 심의위 개최 예정
이달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될 예정이었던 대구 수성구 범물동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매일신문 3월 22일 보도 등)의 노선 변경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노선 변경에 앞서 횡단보도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경찰과 협의 절차가 남은 데 따른 것이다.
22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지난 2월 수성경찰서에 DRT 노선 변경에 따른 횡단보도 2곳을 설치하는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DRT 노선 변경에 따라 신설이 필요한 횡단보도는 ▷수성하늘채르레브 ▷진밭골야영장 등 2곳이다.
횡단보도 신설을 위해서는 경찰 심의 절차가 필요한만큼, 수성구는 수성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횡단보도 신설 안건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로 협의 중이다.
노선 변경에 따라 DRT 정류장 위치가 아파트 정문에서 후문 건너편으로 바뀌면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밭골야영장도 정류장 1곳이 신설되면서 횡단보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횡단보도 신설 등은 경찰청 훈령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규칙에 따르면 위원회는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는 월 1회, 일선 경찰서 단위에선 분기별 1회씩 개최한다. 다만 심의 건수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는 조절할 수 있다. 민원과 수요에 따라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보다 개최 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셈이다.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주로 안전시설 설치 적정성을 평가해 심의한다. 시·도 경찰청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찰서의 경우 10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 열리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수성경찰서는 다음달 쯤 위원회를 열어 DRT 관련 안건을 비롯해 10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경찰 역시 횡단보도 설치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분위기인만큼 절차 진행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성구청은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승인이 나면 곧바로 횡단보도 도색 작업 등을 거쳐 이른 시일내 DRT 운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재관 수성구청 교통과장은 "경찰 심의만 통과되면 바뀐 노선대로 운행을 개시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며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최대한 빨리 변경 노선을 운행해 주민 교통 편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