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

입력 2026-04-22 14:40:40 수정 2026-04-22 15: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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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대책위·유족 대표들이 23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주식회사 화재 참사 현장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6월 발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대책위·유족 대표들이 23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주식회사 화재 참사 현장을 찾아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리셀 화재 참사로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27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중 상당 부분을 맡긴 이유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처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