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살해 미수 후 어린 아들 살해한 구미 여교사 항소심도 징역 10년

입력 2026-04-22 1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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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자폐성 장애 있다고 생각해 범행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아버지까지 해치려 했던 3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22일 아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미수·살인·실화)로 기소된 여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단 원심이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관련 법령상 살인죄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한 바 있다.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이던 지난 2024년 12월 24일 오전 경북 구미 자택에서 세 살배기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아들에게 자폐성 장애가 있다가 여기던 중 아들 발달에 진전이 없다고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4월 21일 오전 구미에 사는 아버지를 찾아가 자동차 명의 이전을 요구했으나 바로 들어주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의 양극성 정신 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