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월급 왜이래?"…직장인 1천만명 건보료 22만원 더낸다

입력 2026-04-22 12:40:33 수정 2026-04-22 13: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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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자료사진.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자료사진. 연합뉴스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인 1천여만명이 이번달 건보료를 평균 21만8천574원을 더 내게 된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달부터 반영되면서 직장가입자 상당수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 가입자의 2025년 귀속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 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부과 과정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보험료를 납부한 뒤 다음 해 4월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증가한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하고, 감소한 경우 일부 환급이 이뤄진다.

이번 정산에서는 추가 납부 대상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671만명 가운데 1035만명(61.9%)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약 21만8천574원이다.

반면 355만명(21.2%)은 소득 감소로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며, 평균 환급액은 약 11만5천28원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81만명(16.8%)은 소득 변동이 없어 보험료 변화가 없다.

총 정산 금액은 3조7천64억원으로, 전년(3조3천687억원)보다 약 10% 증가했다.

보험료 변동은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지급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주로 발생한다. 반대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에 포함돼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5월 11일까지다. 추가 납부 금액이 클 경우 사업장을 통해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는 추가 납부액이 해당 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단은 올해부터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활용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은 작년에 직장 가입자가 실제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라며 "실제 보수(수입)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