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 물증 무시한채 '시간 세탁' 등 통해 십수 년치 벌금 증발 의혹
경산시 특정 도축장의 불법 건축물 기습 허가 논란(매일신문 4월 21일 보도)에 이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봐주기'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해당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일반 업체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사실이 확인돼서다.
22일 매일신문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도축장이 지난해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7천208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 건축물 면적(1천371.2㎡)을 감안해 경산시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위반 면적과 특정 요율을 적용해 책정됐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는 A사는 지난 2022년 위반 면적 454.5㎡에 이행강제금 1억51만5천원이 부과됐다. ㎡당 해당 도축장은 약 2만7천원, 일반 업체는 약 33만3천원인 셈이다. 일반 업체가 도축장보다 12배가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셈이다.
이 같은 격차에 대해 지역의 한 건축사는 "일반 업체의 위반 건축물은 단가가 높은 사무실 구조 등으로 분류해 높은 요율을 적용한 반면 도축장 시설물은 시가표준액이 가장 낮은 가설물이나 창고용으로 대거 분류해 벌금 수위를 대폭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행강제금 소급 적용 과정에서의 석연찮은 행보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도축장의 경우 현재의 운영 주체인 (주)새람이 영업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항공사진상 불법 건축물이 존재했다. 하지만 (주)새람이 운영을 본격화한 2024년 이후 분만 문제 삼았다. 이전 운영 업체가 십수 년간 보유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사실상 탕감해 준 셈이다. 운영 주체가 바뀌더라도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 책임은 승계돼야 한다는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불법 시설을 20여개의 동으로 나누어 몇 달 간격의 시차를 두고 적발한 '쪼개기 행정' 역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한꺼번에 적발하면 요율 상승 등으로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업체에 타격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10~20개의 일련번호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적발하면 매달 혹은 분기별로 소액의 벌금만 내며 업체의 영업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구조와 용도, 적발 시점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대로 강제이행금을 산출했을 뿐 특정 업체를 봐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