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쥴리 의혹' 재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입력 2026-04-21 13:02:54 수정 2026-04-21 13: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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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출석 사유 부당"…재소환 결정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둘러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다음 달 20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역시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