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신혼부부 혜택 챙기세요

입력 2026-04-21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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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고 결혼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혼인 신고를 완료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 이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또한 축하금 지급 시점까지 해당 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신청 기한 유예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자격 요건을 갖춘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요건 충족 시 신청일 기준 다음 달 이내에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결혼축하금이 청년부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달서구가 청년들이 결혼하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