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숨졌는데 "친근함 표현이라 착각"…강제추행 40대, 혐의 부인

입력 2026-04-17 20:15:36 수정 2026-04-17 2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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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 연합뉴스
피해자가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 연합뉴스

직장 내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남성은 "친근한 표현이라 착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경기 화성시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근무하며 2024년 5월쯤 신입 직원이었던 B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고 말한 뒤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앞무릎으로 피해자의 뒷무릎을 가격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사건 이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일부 행위만 괴롭힘으로 인정됐고, 직장 내 분리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A씨와 B씨를 조사했지만, 고소인이 사망한 뒤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유족의 이의제기로 검찰이 추가 수사에 착수했고, 보완 증거를 확보해 지난해 6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고인과 유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피고인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후회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의 행위는 거친 근무 환경 속 긴장을 풀어주려는 장난이었고 뒷무릎을 친 건 흔한 장난"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동료들이 입을 모아 선처를 구하는 신망 두터운 기술자"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허물없이 지내면서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경솔한 언행을 했다. 그것이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한 제 무지를 자책한다"며 "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비하할 의도를 품은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유족은 강하게 반발했다. B씨의 어머니는 "피고인은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저게 무슨 반성이냐. 말도 안 된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해당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