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저임금 구조 개선…노무비 투명성 강화
2년 이상 계약·고용승계 의무화…노동자 고용안정 확보
공공부문에서 반복돼 온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해 정부가 원칙적 제한이라는 강도 높은 개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 584건 실태조사와 112건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조사 결과 공공기관 다수는 비교적 적정하게 도급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낮은 낙찰률로 인해 노무비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지고 동일·유사 업무임에도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일부 계약은 1년 이하 단기 계약이 반복되면서 고용불안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일반용역 최저 낙찰하한율을 상향한다. 현재 87.995%(국가계약) 수준인 기준을 높여 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노무비를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고 공개해 임금 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과 전자조달 시스템 활용도 확대해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임금 격차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정규직 전환 인력에 적용되는 급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지 항목은 총인건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을 명확히 한다.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 간 교대제, 복리후생 시설 이용 등 근로환경 격차도 줄이도록 유도한다. 저임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단계적 임금격차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안정 대책도 강화됐다. 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도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일시적 사업을 제외하면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쪼개기 계약'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다. 업체 변경 시에는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제출받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도록 해 노동자의 고용 단절을 막는다.
이와 함께 다단계 하도급 구조도 개선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2차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급계약서에 원도급사의 직접 수행 원칙을 명시하고, 신기술 활용이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할 경우에도 사전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 단가 적정성, 동일 업무 여부 등을 검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가 하락과 저임금 고착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세부 기준을 제도화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개선을 계기로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으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