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향후 李 임명 특검이 李 사건 공소 취소한다면 법치의 종말

입력 2026-04-1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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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연 국정조사 중간 보고회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는 국가폭력"이라며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公訴時效)를 없애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서해 공무원 피격 등 7개 사건을 조작 기소라며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소를 '국가폭력'으로 규정한 셈이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지금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違法) 소지가 큰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상당 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민주당이 대장동·대북 송금 등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중단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再開)해 혐의를 벗으면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판 재개'는 외면하고,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물며 민주당 소속 국조 위원 중에는 김동아, 양부남, 이건태 의원 등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또는 '공소 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입법 권력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조작 기소 특검'을 통해 의혹(疑惑)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특검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특검이 대장동 사건·쌍방울 대북 송금 등을 맡아 공소 취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것이 된다.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격(格)이다. 그것은 권력이 사법부를 대신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법치는 완전히 무너진다. 무죄를 확신하고, 조작 기소라고 믿는다면 국정조사나 공소 취소에 매달리지 말고 법원에 재판을 맡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