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제적 어려움·부양 가족 고려" 판단
불법체류 전력이 있어 국내 입국이 제한된 중국인들이 보트를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45)씨 등 3명에 대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B(44)씨 등 5명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7~8월 메신저를 통해 밀입국 희망자를 모집하고 보트를 구입한 뒤 직접 조종해 국내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8명은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0시(중국 시간) 산둥성 위해항 인근에서 출항해 서해를 거쳐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한국 시간) 충남 태안 해상까지 접근했다. 이후 군과 경찰이 약 2시간 동안 추적을 벌인 끝에 다음 날 오전 1시 43분쯤 태안 근흥면 가의도 인근 약 40km 해상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과거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 출국된 뒤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주범인 피고인 3명은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A씨는 특히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도 "대부분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밀입국하려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형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소의 보호를 받아 강제퇴거 조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바, 양형 요소를 종합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