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인이 빚을 남기셨을 때 대처하는 방법
A: 빚도 상속됩니다. 그래서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빚을 법정상속분만큼 상속하여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고인의 빚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한 적극재산을 한도로 고인의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1억 원을 상속받았고 1억 2,000만 원의 채무도 상속받았다면, 채무는 1억 원까지만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통상 고인이 빚만을 남기신 경우, 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고인의 형제자매, 사촌에까지 상속이 미치기 때문에 상속인 중 1인만 한정승인을 다른 가족들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 3. 2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도 판시하였으므로,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해서 단독 상속인으로 남겨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이후에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한정승인을 뒤늦게 할 수 있습니다만,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밝혀야만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 중 1인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꼭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상속분을 깔끔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단순히 상속인 간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으로 본인은 재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할 경우, 해당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다투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속포기 신고냐 상속재산분할협의냐는 방법의 차이인데, 상속포기 신고 절차를 통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당하게 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중대한 신분적 결단이므로, 고인의 채무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속포기 신고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으면 신고 절차가 완료되지만, 한정승인의 경우 그 이후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 고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재산목록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 절차를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청산절차까지 안내를 해주는 곳을 고르면 좋습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유한)한별 강태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