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네 탄 친구 세게 밀어 '전치 32주'…법원 1억9천 배상 판결

입력 2026-04-11 12:58:27 수정 2026-04-11 13: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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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추락해 중상·후유장애…"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놀이터에서 친구가 타고 있던 그네를 강하게 밀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20대)가 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 청구액 2억1천700여만 원 가운데 약 1억9천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B씨는 그네를 타고 있던 A씨를 네 차례 강하게 밀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균형을 잃고 공중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 이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만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해당 사건으로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