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의 한 가요주점 업주가 수년 간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의 수급비를 빼앗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는 의혹이 담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3월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지역의 한 가요주점 업주가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50대 종업원 A씨의 임금과 장애인 수급비 등을 빼앗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업주가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업주가 장애인복지법과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주점에서 일하던 당시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후 후유증으로 지적장애를 판정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가요주점 업주가 장애 판정 이후에도 업소에서 숙식하며 술 접대·성매매 등을 할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폭행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A씨가 지난 2019년부터 7년간 억대에 달하는 임금과 장애인 수급비를 업주에게 빼앗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사안은 맞지만, 기간이 오래돼 피해액 산정 등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