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음성메시지' 관련 증거 공개에도 논란은 '여전'

입력 2026-04-09 1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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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긴급 기자회견서 팩스 전송 기록, 통화 내역 등 증빙자료 공개
"신고부터 파일 검토까지 선관위 지도 하에 진행... "부도덕 주장은 악의적 왜곡"

9일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음성메시지 발송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9일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음성메시지 발송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국민의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자동응답시스템(ASR) 전화 이용 선거운동' 불법 논란과 관련해 적극 해명했다.

주 예비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음성메시지 전송은 선관위의 자문과 승인 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동 동보통신 전화번호 신고서와 통화 기록 등 5가지 핵심 증빙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우리는 ARS가 아니라 법이 허용한 '자동 동보통신(단체문자) 음성메시지'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답변의 본질을 왜곡해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관련 질의와 답변을 받지 않았다'라며 후보의 도덕성을 흠집 내는 행위는 깨끗한 선거 문화를 흐리는 전형적인 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일 신고서 제출부터 최종 확답까지 모든 과정이 2시간 이내의 공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며 "불법을 의도했다면 이토록 철저하게 선관위의 지도를 구하며 음성메시지를 발송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완전히 불식되지는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주 예비후보가 발송한 ARS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불법 여부다.

주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59조 제2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 신고서를 제출하고 ARS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주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주 예비후보의 사례는 불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