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 관리 부실大에 칼 빼든 정부… 합동 현장점검 실시 

입력 2026-04-09 1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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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 4∼5월 합동 현장점검 실시
상·하반기 각각 4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 점검
중대한 위반 적발시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호남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호남대학교 전경. 연합뉴스

최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함께 4~5월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학생 선발, 학업, 취업, 체류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과정에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학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 우려가 제기된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 대학을 선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사관리, 비자 등 체류 관리 전반이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인증 취소는 물론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간 유학생 유치 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해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일반대학의 인증 획득률은 71.1%인 반면 전문대학은 28.2%에 그쳐 전체 대학의 절반 이상이 인증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향후 국가 및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선발·육성하고, 학업 이후 취업과 정착까지 연계하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질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