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 살해" 진술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살해한 전처의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이모 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상태로 넘겼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시신을 충북 음성의 한 야산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쯤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구속 당시 이씨에게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이씨가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재판단해 검찰 송치때는 기수범으로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