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선관위," 음성 녹음 ARS 선거운동은 '위법'…이 사안 사실관계 추가 확인 중"
주 예비후보측 주장과 배치 진실공방 예상…국힘 4명의 예비후보 기자회견 "사퇴하라" 요구
경북 경주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예비후보자가 녹음된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주낙영 예비후보 사례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쟁 예비후보들은 일제히 선관위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주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경주선관위는 8일 "예비후보자의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호소를 하는 선거운동(매일신문 6일 보도)은 공직선거법상 위법이다"라면서 "주 예비후보 사례는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4호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육성을 녹음한 ARS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주 예비후보 측에서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한 사실이 없고, 선관위가 관련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주 예비후보 측에서 "ARS 발송 이전에 선관위에 검토, 신고 후 진행한 것"이라는 해명과 배치되는 것으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박병훈·이창화·여준기·정병두 경주시장 예비후보 4명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주 예비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주시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 불가 ▷선관위의 주 예비후보 주장의 사실 관계에 대해 즉각 답변 ▷수사기관의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 ▷경주시 예산을 직접 지원받는 단체들의 보은성 지지 선언 철회 등을 촉구했다.
앞서 박병훈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주낙영 예비후보가 지난 2, 4, 5일 3회에 걸쳐 불특정 경주시민들에게 '선택해 주십시오. 지지와 성원을 부탁합니다'는 내용의 자신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ARS 전화를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