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중개업소 5곳 적발해…후속 조치 진행

입력 2026-04-07 1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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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중개사고 예방·지도 교육 강화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는 최근 지역 내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단속은 지난 3월 17일부터 27일까지 9개 구·군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는 구·군과 함께 합동 4개(13명) 단속반이 나선다. 대상은 가격 변동 폭이 큰 신축 아파트 단지와 사회초년생이 몰리는 원룸·빌라 지역에서 활동 중인 119개 중개사무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행 여부 ▷법정 게시물 게시 상태 등이다.

그 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흡,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의무 위반 등 총 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관할 구·군에 해당 점검 내용을 즉시 통지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주의조치,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대구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중개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