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안으로 ICAO 국제기준 개정…1인당 2개까지만 반입 허용
에어부산 화재 계기로 마련한 국내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
이달 20일부터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1인당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수량도 2개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지난달 27일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가 마련한 국내 안전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채택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나라별·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이 이어졌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ICAO 위험물패널회의·아·태항공청장회의·ICAO 총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제기준 개정을 제안했고, ICAO가 이를 받아들여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새 국제기준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이 1인당 최대 2개(160Wh·4만3천㎃h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 국제기준에는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100Wh(2만7천㎃h) 이하 제품에 대한 수량 제한이 없었다. 100~160Wh 제품은 항공사 승인이 있어야 반입할 수 있고, 160Wh 초과 제품은 반입이 아예 금지된다. 또 보조배터리 자체 충전은 물론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국토부는 항공사·공항공사 등과 협조해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를 마친 뒤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홍콩·싱가포르·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기준을 시행 중인 만큼 외국 여행 시 출국 전 항공사에서 반입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