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

입력 2026-04-07 11:58:11 수정 2026-04-07 12:14:57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法 "당뇨 의한 지병 치료 필요·도주 막을 수 있어" 판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이 7일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로 ▷전 목사가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해외 도주는 출국금지 조치로 막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할 것과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전 목사는 해당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할 경우 풀려날 수 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등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