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 신설·5년 단위 전략계획 수립 제안
8일 국회도서관 세미나서 입법 발의 내용 공식 발표
여야 의원 36명이 도로·철도·에너지·첨단산업 인프라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통합 관리하는 '국가인프라기본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하며 분절된 인프라 정책 전반의 구조 개편에 나섰다.
국회 연구단체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7일 "대한토목학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염태영 민주당 의원 등 33명이 참여해 민주당 20명, 국민의힘 15명, 조국혁신당 1명 등 모두 3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인프라를 단순 시설물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핵심 전략자산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간 부처별·시설별로 단절된 '칸막이식 체계'로 수요예측 실패, 중복 투자,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가 반복돼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다. 우선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신설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위원회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전략과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평가 등을 심의·의결한다.
5년 단위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첨단산업 등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과 통합 수요·공급 전망, 투자 우선순위, 재정운용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 안전, 미래 성장에 시급한 사업은 '국가인프라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면제 특례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 신속한 사업 착수를 가능하게 한다. 또 위원회가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공고하고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미반영 시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3년 주기 인프라 정기 평가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화 관리 체계도 도입한다.
송석준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된 인프라 정책을 하나의 국가전략 체계로 통합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집중 투입할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도 "기후위기·인구 감소·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인프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승헌 토목학회장(연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기존 인프라 정책은 시설 중심에 머물러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했다"며 "이번 법안은 인프라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미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리는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 세미나에서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