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25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는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는 앞서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삼성그룹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
현재 DX 부문 직원을 포함한 비메모리 구성원들은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며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천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