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심판원, '성추행 의혹' 장경태에 '제명 해당 처분' 의결

입력 2026-04-06 20:17:22 수정 2026-04-06 2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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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처분이라 하면 오해 소지 있어…실질 효과는 동일"
與 당규상 '장계 회피 목적 탈당'은 제명 해당 처분

장경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장경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장경태 (현 무소속)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면서도 "이것을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성격은 다르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5년간 복당이 불가하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의를 받던 장 의원은 지난달 2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발표가 나온 직후 탈당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