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유사 선거사무소로 의심 받던 이른바 '한 후보 지지 자원봉사자 쉼터'에 사무용 대형 복사기와 한 후보 초상화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유사 선거사무소 내부 조직의 형태와 '사무집기의 비치 상황'을 보통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다.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간판 설치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부산선관위는 지난 29일 "전날 부산경찰청에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는 등 유사기관을 설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선관위는 부산 북구 덕천동의 한 사무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판단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해당 사무실이 한 후보 유사 선거사무소로 쓰이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받은 이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 한 후보 지지 자원봉사자 쉼터 한 곳에 대형 복사기와 책상이 비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후보 지지자인 유튜버 '하리보리테레비'는 지난 4월 자신의 채널에 '초대형 복사기, 뭘 얼마나 찍어내려고'라는 제목의 '쉼터' 영상을 업로드한 바 있었는데 영상엔 이 쉼터에 사무용 대형 복사기가 설치되는 장면이 담겼다.
이 복사기는 코니카미놀타의 대형 레이저 컬러 복합기 제품으로 분당 28매 출력 가능하다. 보통 사무실이나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모델이다.
영상엔 "복사기도 들어오기로 했거든 지금. 장난 아니죠. 프린터를 내 컴퓨터에 연결해야 하는데 케이블을 찾아보래"라는 음성이 포함돼 있었다. "이거 오픈형 탕비실이네"라는 언급도 나왔다. 이 쉼터 창가엔 내부를 볼 수 없게끔 검정색 블라인드가 구비돼 있기도 했는데 영상엔 "급하게 블라인드를 쳤구나"라는 음성도 들어갔다.
대법원의 유사 선거사무소 판단 기준은 명칭과 무관하게 그 내부 조직의 형태와 '컴퓨터, 책상, 전화기 등 사무집기의 비치 상황', 실제 선거 관련 업무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보면 피고인 측은 보통 "그냥 지인이 모여 차 한 잔 마시는 자발적 모임 공간 또는 개인 사무실일 뿐"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법원은 "복사기, 프린터, 팩스, 다량의 개인정보 서류 등이 지나치게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쉼터에는 한 후보 초상화가 한 켠에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선관위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이 쉼터는 지난 4월말 폐쇄됐다. 당시 부산북구선관위는 '팬클럽의 선거운동 및 유사기관 설치 금지 안내' 공문을 한 후보 팬클럽인 위드후니·부산도토리팀·부후니바다에 보낸 바 있다.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하정우 민주당 후보는 TV 토론에서 이 문제를 질의하기도 했다. 한 후보 측은 "우리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경고·준수 촉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고 조치부터는 행정조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는 1개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유사 선거사무소는 설치할 수 없다.
한편 한 후보의 자원봉사자에게 생수 1천여병을 배부한 시민 2명이 부산경찰청에 고발됐다. 이들은 오토바이로 자원봉사자에게 생수를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 당한 이들 역시 한 후보 지지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