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어디야?" 1원 송금 메시지…전남친 284회 스토킹 30대女, 구속

입력 2026-04-06 20:38:25 수정 2026-04-06 2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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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자 배달 보내도 반응 없자…송금 메시지로 연락 시도
경찰 '잠정조치' 시행 하루 만에 또 집 찾아가…현행범 체포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284회 일삼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보령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약 두 달동안 헤어진 40대 남자친구 B씨의 집에 피자나 꽃 배달을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가 편지를 올려놓았다.

그럼에도 B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B씨의 계좌로 1원을 보내면서 송금 메시지에 "어디야?"등의 문구를 담아 연락을 시도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같은 A씨의 괴롭힘 행위가 총 284회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견디다 못한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조사와 별개로 A씨에 대한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는 지난달 30일 인용됐다.

스토킹 처벌법에 근거한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호, 피해자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호로 구분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A씨는 인용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또다시 B씨의 자택을 찾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둘 사이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해 피해자의 자택에 스마트 안심 벨을 설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있었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로 넘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