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저층주거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 더 높아진다

입력 2026-04-06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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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1.4배로 확대…3년 한시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 5만㎡→10만㎡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용적률이 더 높아진다. 사업성 개선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완화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된다.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의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완화 배율이 기존 1.2배에서 1.4배로 높아지는 것이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중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난 후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이 사업 면적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돼 중소 규모 사업지는 의무에서 벗어나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담겼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천가구)의 경우 통합승인 절차를 거치면 일반 절차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30만㎡ 이상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배분 비율을 조정할 때 기존에는 5% 범위 안에서만 가감할 수 있었으나, 이 상한을 삭제해 수요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물량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본부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택지 사업 가속화와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