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인 줄 알아" 변명…고물 줍던 노인 차로 치고 도주한 40대 송치

입력 2026-04-04 17:32:17 수정 2026-04-04 18:04:50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고 충격으로 전조등 파손…수리 도중 검거
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 적용…"증거인멸은 아냐"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자전거로 고물을 수집하던 노인을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하고도 현장을 벗어난 40대가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6일 오전 6시27분쯤 창원 의창구 팔용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70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자전거에 전선 등 고물을 싣고 가던 중이었다. B씨는 사고 직후 인근을 지나던 다른 차량 운전자에 발견돼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고 이후 전조등이 깨진 A씨 차량을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쫓았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오후 1시30분쯤 의창구의 한 카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언가에 부딪혔지만 돌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차량 전조등이 파손될 정도의 충격에도 A씨가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점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전조등을 수리한 행위를 증거인멸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게 과속·음주·무면허 혐의가 없는 점 또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