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30대, 동종 전과에도 또 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문주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0시 13분쯤 전주 시내 한 주차장에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감의 얼굴을 세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경감은 "술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 상태였던 A씨를 지켜보던 중이었다.
귀가를 위해 가족에게 연락했던 A씨는 누나가 현장에 도착하자 돌연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 다 죽여버려"라고 외치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내린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