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한 여성이 암 투병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끝에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3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젊은 시절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해장국집을 운영해온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시간이 흘러 딸이 지방에 있는 교대에 합격해 기숙사로 갔고 혼자 적적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중 단골손님이었던 한 남자와 가까워졌다"며 "그 사람 역시 이혼 후 혼자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그 남자의 끈질긴 구애 끝에 재혼을 결심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교회에서 조촐하게 혼인예배만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혼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남편 B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A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한다. A씨는 "두 번이나 이혼하는 게 싫어서 참고 살았다"며 "내가 살던 집을 팔고 그동안 모은 돈을 더해 새 아파트로 이사갈 때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명의를 그 앞으로 해줬다"고 말했다.
갈등은 A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심화됐다. 수술과 항암 치료로 몸이 약해진 상황에서도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이어졌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항암 부작용으로 구토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자신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이뤄져 법적으로 부부가 돼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B씨가 A씨의 암 진단 이후 혼란한 상황을 틈타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는 B씨 명의로 돼 있었고, 이후 그의 아들에게 증여된 상태였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혼인무효 여부에 대해 "혼인무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만 이뤄진 경우여야 한다"며 "A씨는 재혼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편이 재혼 당시 약속을 어기고 무단으로 혼인신고를 한 방법에 다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혼인무효가 인정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폭행과 방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남편이 암 투병 중인 배우자를 돌보지 않고 폭행한 점은 유책 사유에 해당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뒤늦게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 부부가 된 경우라도 사실혼 기간과 법률혼 기간 전체를 합산해 재산분할이 정해진다"며 "재혼 후 재산 형성 과정에서 A씨의 기여가 남편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A씨는 재산분할 비율 50%는 물론이고 그 이상의 분할 비율까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아파트 증여와 관련해 "남편 명의이긴 하지만 재혼 생활 중 취득한 후 부부가 함께 거주했던 부부 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남편이 이혼 소송 후 아파트를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남편이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자신 명의 재산을 없애버려서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증여 재산을 남편 앞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제기 기한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소송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처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