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 금융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개선에 나섰다.
예탁결제원은 4월 1일부터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 법인이 국내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 및 펀드를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하는 국제표준 등록 ID다.
기존에는 외국 법인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자국의 법인 설립서류를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확인서는 글로벌 LEI 재단 시스템과 연동돼 실시간 검증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조치로 외국 법인의 서류 준비 부담과 비용이 줄어드는 동시에 국내 금융기관의 심사 절차도 효율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시장 접근성 개선 작업의 일환이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공시 확대, 외환 거래 관련 규제 완화 등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향의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결제·보관 등 시장 인프라 측면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비가 병행되는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실명 확인과 거래 과정에서 요구되던 행정 절차를 줄이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와 함께 국내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더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